#폭행, 존속폭행죄 /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형법각론, 총론을 구분하여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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