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글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혹은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짧은 면접 시간과 한 장의 이력서로 지원자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기간을 두고 지원자와 함께 근무하며 업무역량이나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평균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책정하는 편이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같이 근무해 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100%의 급여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감과 부당함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