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규 입사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일을 부여받고 입사한 지 1년이 되면 연차 15일을 부여받습니다. 연차와 관련된 정보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얻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회사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견직 근무자의 연차 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만큼의 사용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 근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해당 직원이 파견근무지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다면 2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직원이 연차소진을 이유로 마지막 달인 12월에 1주 이상의 연차 사용 신청을 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파견 근무자의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회사 간의 업무 대행 계약으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차 소진 명목으로 한 달간의 장기휴가를 사용한다면, 어느 회사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단, 대체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대행하는 파견 업체에서 파견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위해 대체 근무자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휴가는 융통성 있게 대체 근무자 없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의 휴가라면 대체 근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파견 근무지에서 근무한 적이 전혀 없는 대체 근무자라면, 얼마나 만족도 높은 대체 근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휴가 모두 사용하셨나요?
저는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타회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기보다 이끌려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틈틈이 업무 일정을 조율하며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챙겨주고 챙김 받던 것에 익숙하기만 했었던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의 몫은 스스로가 챙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낼지라도 마음의 안정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휴가 일정을 꼭 조율해 보세요. 직장인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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