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슬기로운 직장생활

[#30] 연봉협상시기, 인센티브/성과급은 연봉과 별개다.

킴책임 2024. 2. 13. 18:58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연봉 협상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연봉 협상 담당자는 어떻게든 연봉을 깎으려 할 것이고, 구직자는 어떻게는 연봉을 인상하려 할 거예요. 최근에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직장이 늘어나면서 연봉 몇 프로 인상 선제 시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입사원이라면 회사에서 정해둔 초봉 기준이 있을 것이기에 연봉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력자에게는 직전 연봉이 중요한 편입니다. 직전 연봉에 따라 현재 연봉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연봉 협상을 진행할 때, 연봉 협상 담당자가 방어의 수단으로 내미는 카드 중 하나는 인센티브, 성과급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포함한 연봉으로, 연봉 인상이 직전 연봉보다 훨씬 높게 측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연봉과 인센티브, 성과급은 별개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와 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미지급되거나 미지급과 같을 만큼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입사지원 시,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포함하여 직전 연봉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지도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인센티브,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으로 연봉 인상률에 혼란을 주는 연봉 협상 테이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봉 협상 담당자, 본인에게는 성과이겠지만 구직자에게는 그 한 번의 연봉 기준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봉협상시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봉협상시기는 언제일까요?

협상 시기의 기준을 근로자로 정할지, 회사로 정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개인 입사일 기준 1년 뒤에 진행하게 될 것이고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적으로 연초에 진행하는 편이에요. 대게 직원수가 많으면 연봉협상시기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봉협상시기에 대해 꼼수를 부리는 회사들도 있어요. 협상 시기를 뒤로 미루고, 늦추는 회사입니다.

'어차피 연봉 협상을 언제 하던 올해 지나간 월급은 소급 적용해서 주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전에 퇴사하게 되는 사람은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퇴직금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꼼수가 얼마나 큰 꼼수로 확장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지 뻔하니까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파이팅!